본문 바로가기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업무처리 지침: 보조금 공고, 지원, 조회, 변경, 신청과 절차

지식정보자산가♡ 2024. 9. 9.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과 절차

 

환경부 로고
환경부 로고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더욱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지침상의 주요 내용과 보조금 지원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1. 사업 개요

목적: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4년 사업예산: 총 사업비: 1,702,000백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552,60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149,400백만원

(붙임)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4.7.26.).pdf
1.05MB

2. 사업 추진체계

2.1 민간 구매에 따른 지원

(개인) 지방자치단체가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구매자는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이후 차량 출고받고 차량 등록을 한 후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한국환경공단이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차량 구매법인이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차량 출고 및 차량 등록 후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이 있으며,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민간부문 신청절차
전기차 보조금 민간부문 신청절차
차종별 국고보조금 (출처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차종별 국고보조금 (출처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지자체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출처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지자체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출처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2 공공 부문구매에 따른 지원

조달청을 통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의 납품 및 검수를 거쳐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3. 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자동차를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등록하는 경우, 공항·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개인이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4.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전기승용차: 기본가격이 5.5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지원, 5.5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지원(8.5천만원 이상은 미지원)

전기승합차: 중형 최대 5,000만원 ~ 대형 최대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전기화물차: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400만원 정액, 소형 최대 1,100만원, 경형 최대 8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제조사별 차종별 국고보조금 예시 (출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5. 보조금 집행 절차

민간 부문: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급사업 공고를 실시해야 합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차량을 출고 및 등록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습니다.

공공 부문: 조달청을 통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및 검수를 거쳐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습니다.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전기자동차의 구매 부담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번 보조금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