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Low-Emission Vehicle) 공영주차장 할인, 스티커, 조회와 혜택은 휘발유차도 가능!
휘발유차량도 저공해자동차(Low-Emission Vehicle)으로 공영주차장 이용시 10~50%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어차피 경유차라 전기자동차나 수소차만 해당되는 줄 알고 있었기때문에, 휘발유차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전기차, 하이브리드 처럼 거창한(?) 친환경자동차가 아닌, 저공해 자동차로 분류된 휘발유차도 공영주차장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시판되고 있는 자동차들은 기본적으로 실내공간을 최대한 넓게 뽑고, 사이버틱한 외관에 최대한 연비나 공해지수가 낮게 해서 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완성차 제조사들의 "차량 마케팅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공해자동차는 반드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량이 아니더라도 휘발유, LPG 등 공해 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휘발유차량도 해당되니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1. 저공해자동차 조회 및 증명서 발급
내 차량이 저공해차량에 해당되는지 두가지로 조회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이를 통해 내 차량이 저공해 등급 몇 등급인지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하단 표에서 저공해자동차 2종, 3종의 등급에 따라 혜택을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또한 해당 종의 등급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저공해자동차증명서를 발급받으시고,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도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차량 엔진 후드나 본네트를 보면 아홉 자리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보실수 가 있는데요. 이중 일곱 번째 숫자가 1,2,3번에 해당되면 저공해차량이고 4 이상인 경우는 일반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무공해차량 통합 누리집에서 차대번호 및 차량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2.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발급
그럼 저공해차량 확인신 후에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발급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차량 연식이 2018년 이전에 출고된 차량들은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시청(지자체) 환경정책과에 저공해자동차 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을 제출하면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발급이 가능합니다. 2018년 이후 출고된 차량들은 차량등록증과 신분증만 지참해서 가까운 차량등록소나 구청에 가시면 스티커 발급이 가능해요.
발급받은 스티커를 차량 전면의 유리 왼쪽 아래나 위에 부착하면 저공해차량 등록이 완료된 것이고 공영주차장 할인 등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것 처럼 전기차, 하이브리드가 아닌 차량중에서 저공해 차량은 현대 그랜저 2.4 GDI, 기아 K7 GDI, 제네시스 G8, 한국지엠 임팔라 3.6, 말리부 1.5 터보 차량이 해당되니 내차가 저공해차량인지 확인하실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저공해차량 1종: 구매보조금, 공영주차장 50% 할인, 서울혼잡통행료 100% 감면, 전국 공항주차장 50% 할인
저공해차량 2종: 공영주차장 50% 할인, 전국 공항 주차장 50% 할인, 서울시 혼잡 통행료 100% 감면 혜택
저공해차량 3종: 공영주차장 30~50% 할인, 전국 공항 주차장 20~30% 할인(서울 남산터널 제외!)
세금 감면 혜택 : 저공해차량은 정부의 대기환경 개선정책에 따라 차량 구입 시 세금 감면이 차등 반영됩니다.
구매보조금 지원 : 차량 구매 시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별로 보조금도 지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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