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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전세자금 대상, 조건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기!

지식정보자산가♡ 2024. 10. 5.

디딤돌전세자금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보급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지원대상은 주택을 구매하지않고 전세로 거주만 하고자 하는 저소득층 가구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 신청 대상 :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신혼부부나 다자녀가정으로 소득 및 자산조건이 일정금액 이하 일것
  • 지원 한도 : 지역 및 소득 수준별로 차등적용되며,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가능 (전세보증금의 최대 80%)
  • 이자율 : 변동 및 고정금리로 가능하며, 서민상품으로 일반 상업은행 대출보다 낮은 이자율 적용
  • 상환기간 : 전세계약에 따른 만기 일시상환 방식
  • 보증방식 : 대출 실행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및 수수료 부과
  • 지원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하단 버튼) 및 은행방문 신청(주택공사 제휴은행)이 가능합니다.

신청내용 변경시

시기 변경가능 항목 변경신청 방법
대출신청 완료 후 ~ 대출승인 전 소득과 부채를 제외한 대출신청금액 등 각종 항목을 콜센터 또는 심사담당자와 상담 후 변경 가능 콜센터 상담 시 변경을 원하는 항목에 대해 변경 요청 또는 심사담당자 배정 시 심사담당자에게 변경 요청
대출승인 및 양수 확약통지 후~실행 전 대출기간,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상환방법, 희망취급지점 변경 가능 은행창구에서 변경신청
구입자금보증 이용 시, 공사로 변경 신청(지점 변경은 은행 창구에서 가능)

단계별 제출서류

단계 구분 제출 서류
심사시
(공사 관할지사)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자금 실행시
(금융기관 영업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부동산 등기권리증,
HUG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대출신청정보, 소득 및 자산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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