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전세자금 대상, 조건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기!
디딤돌전세자금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보급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지원대상은 주택을 구매하지않고 전세로 거주만 하고자 하는 저소득층 가구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 신청 대상 :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신혼부부나 다자녀가정으로 소득 및 자산조건이 일정금액 이하 일것
- 지원 한도 : 지역 및 소득 수준별로 차등적용되며,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가능 (전세보증금의 최대 80%)
- 이자율 : 변동 및 고정금리로 가능하며, 서민상품으로 일반 상업은행 대출보다 낮은 이자율 적용
- 상환기간 : 전세계약에 따른 만기 일시상환 방식
- 보증방식 : 대출 실행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및 수수료 부과
- 지원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하단 버튼) 및 은행방문 신청(주택공사 제휴은행)이 가능합니다.
신청내용 변경시
시기 | 변경가능 항목 | 변경신청 방법 |
대출신청 완료 후 ~ 대출승인 전 | 소득과 부채를 제외한 대출신청금액 등 각종 항목을 콜센터 또는 심사담당자와 상담 후 변경 가능 | 콜센터 상담 시 변경을 원하는 항목에 대해 변경 요청 또는 심사담당자 배정 시 심사담당자에게 변경 요청 |
대출승인 및 양수 확약통지 후~실행 전 | 대출기간,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상환방법, 희망취급지점 변경 가능 | 은행창구에서 변경신청 ※ 구입자금보증 이용 시, 공사로 변경 신청(지점 변경은 은행 창구에서 가능) |
단계별 제출서류
단계 구분 | 제출 서류 |
심사시 (공사 관할지사)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
자금 실행시 (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부동산 등기권리증, HUG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대출신청정보, 소득 및 자산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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