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전용 물적책임 고찰 : 미래 PL제도와 상품, 시장 변화 예측
자율주행차 보험 : 미래의 보험 시장 변화 예측
현재 자동차-모빌리티가 미래로 진화하는 항목은 크게 4가지로, 협력주행, 자율주행, 공유서비스, 전동화를 꼽습니다. 이중 두번째 특성인 자율주행 시대에 자율주행 자체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이용하는 운전자(탑승자)의 수용성이나 사회적인 책임, 윤리적 문제들이 병행해서 의식 전환과 발전이 있어야 겠습니다.
앞서 짧게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문제를 짚어 보았는데요. 본 문에서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사고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이에 따라 보험체계도 어떻게 변화할 지를 예측해보았습니다. 현재까지 자동차는 친환경, 내연기관차를 막론하고 교통사고의 책임은 무조건 운전자에게 있어왔죠~ 최근 서울시청 골목 횡단보도 사고로 인해 재조명되어 이슈가된, 바로 그 급.발.진이 아닌 이상 말이죠! 그러면, 급발진이라면 차량제조사 책임일까요?
5년간 급발진 의심사고 364건… 제조사 차량결함 인정사례 ‘0’ (출처 : 문화일보, 2024-07-10 09:45)
주: 차량제조사는 급발진에는 책임이 없나 봅니다.ㅎ 아니면, 무책임한건가요?
그럼, 시야를 돌려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운행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할까요? 사고 당시 사고에 개입되어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로는 운전자, 도로관리청, 차량제조사, 차량간 통신(V2X) 이 개입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정도가 있을 겁니다.
첫째, 운전자는 운전모드가 아닌 탑승객 모드로 앉아있었다면 일단 운전자 책임은 아니겠지요. 앞서 2018년 애리조나주 템페시에서 발생한 우버 자율주행차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에서, 운전자는 자율주행의 기능, 정상주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오퍼레이터 였기때문에 정확히는 운전자는 아니었지만, 만일 운전자가 핸들을 잡은 상황에서 보행자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 책임이 될 겁니다. 미래 상황에서는 운전행위 유무 이외에도 책임소지를 구분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둘째, 도로관리청은 도로 인프라, 기지국에서 제공한 안전운전 경고 정보(전방정체, 공사구간, 긴급차량 접근 등)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이 경우 고속도로 구간은 한국도로공사, 시도는 지자체, 국도및지방도는 국토관리청 등에 책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청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셋째, 차량제조사는 자율주행차 이전에 완성차 단계에서도 ISO 26262라는 기능안전(Functional Safety) 국제표준이 적용되며, 사실상 '면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 급발진의 경우에서 차량제조사들이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 기조에도 이러한 '기능상의 안전' 표준이 적용되어 - 최신예 기술이 적용되었으므로 - 면책을 받는다는 논리입니다.
ISO 26262 기능안전 표준의 모(母) 표준인 IEC 61508 표준은 자동차 뿐만아니라 항공, 철도, 원자력, 오일 & 가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동작, 결함, 고장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기법으로서 사람, 안전, 재산을 지키고 장애를 낮추어 가동시간을 확보하는 체계로 알려져 있지요. 한번 고장, 장애가 발생하면 사회적 인명, 안전이나 재산에 피해가 큰 분야에 먼저 적용된 바 있습니다.
네째, 이동통신사는 차량간 무선통신 방식이 2023년 12월에 LTE-V2X 방식으로 단일정책이 마련됨에 따라, 올해 이후 인프라 구축과 확산이 예상됩니다만, 교통사고 상황에서 무선통신 지연이나 고장, 오동작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 명확하다면 교통사고로부터 면책을 받기는 쉽지않아 보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운행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제조물책임법(PL)에 따라 책임보험을 가입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제조사들은 위에 기재해드린 급발진 사례에서 처럼 '자율주행' 기능에 대해서도 상용화 이후라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기능안전 표준을 들어 면책사유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점차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라, 자율주행차 보험에는 위에서 열거해드린 책임소재, 보험료, 보상범위가 기존 전통적인 보험시장과는 많이 변화할 것이라 예상되며, 당연히 보험체계가 달라져야 새로운 시장에도 적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자율주행차 보험의 특징 분석에 장단점과 미래 보험의 시장변화 예측과 전망까지 함께 전해드리면서, 본 포스팅을 마칩니다.
항목 | 세부 내용 |
필요성 | 사람의 운전에 비해 안전하다고 알려지나, 자율주행차 사고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 |
책임 소재 |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차량 소유자, 이동통신사, 도로관리청 등다양한 이해관계자존재 |
보험료 산정 | 자율주행 수준, 모델과 운전자 운전 경력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초기 보험료는 높을 것으로 예상 |
보상 범위 | 소프트웨어 오류, 해킹 등새로운 유형의 사고는 물론, 자율주행차센서 등 수리비용도 보상에 포함될 듯 |
장점 | 점차 안전성이 향상, 데이터 기반 보상 산정,교통사고 데이터 자동처리로오히려 편리한 보상 절차 기대 |
단점 | 자율주행차 내부 기술적 한계로 리스크 증가, 윤리적 문제에 따른 딜레마, 높은 초기 비용으로 가입자 부담 |
미래 전망 | AI 기술 발전으로 긍정적 보험 마련, 자율주행 정착에 따라 보험시장 동반 성장과법적 규제 정비와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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