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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침해 사이버수사대(ECRM) 신고 방법 바로가기

지식정보자산가♡ 2024. 10. 27.

경찰 사이버수사대는 영문명 전자사이버범죄신고관리시스템(ECRM:Electronic Cybercrime Report & Management System)이라는 명칭으로 해킹, 침해, 사기, 금융, 스팸, 도박, 성폭력 등 온라인상의 범죄에 대해서 신고받아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사이버수사대 플랫폼을 활용해서여 피해로 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해킹, 사기, 불법사이트, 침해 등 대상범죄가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환불, 배송지연, 개인간의 다툼, 약관피해 등 민사소송 대상은 제외되니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서 오히려 경찰로 부터 고소되어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신고접수 사건에 대한 처리 과정설명입니다. 사이버 신고를 하시려면 해당 버튼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경찰 사이버신고(ECRM) 시스템 바로가기

사이버신고시스템에서 신고는 신원확인된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신고의 경우는 경찰서 직접방문이나 국민신문고에서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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