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 침해 사이버수사대(ECRM) 신고 방법 바로가기
경찰 사이버수사대는 영문명 전자사이버범죄신고관리시스템(ECRM:Electronic Cybercrime Report & Management System)이라는 명칭으로 해킹, 침해, 사기, 금융, 스팸, 도박, 성폭력 등 온라인상의 범죄에 대해서 신고받아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사이버수사대 플랫폼을 활용해서여 피해로 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해킹, 사기, 불법사이트, 침해 등 대상범죄가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환불, 배송지연, 개인간의 다툼, 약관피해 등 민사소송 대상은 제외되니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서 오히려 경찰로 부터 고소되어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신고접수 사건에 대한 처리 과정설명입니다. 사이버 신고를 하시려면 해당 버튼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사이버신고시스템에서 신고는 신원확인된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신고의 경우는 경찰서 직접방문이나 국민신문고에서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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