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준, 이용방법, 버스전용차로 운영!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준, 버스전용차로 운영
2024년 올해 가을, 한민족 대이동 시즌인 추석 연휴기간은 원래 월요일 부터 수요일까지이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은 주말을 포함해서 9월 15일 부터 18일까지로 기간이 정해졌고, 버스 전용차로 운영기간은 앞뒤 하루씩을 더해 9월 14일 부터 19일 까지로 운영됩니다.
1.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추석연휴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통행료 면제 시간 : 9월 15일(일) 0시 ~ 9월 18일(수) 24시
통행료 면제 대상 : 이 기간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통행한 모든 차량 해당
예를 들어, 9월 14일 밤에 출발해서 15일 0시 이후에 고속도로 출구를 통과하거나, 9월 18일 밤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9월 19일 새벽에 출구로 나간 경우가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9월 19일 0시 이후에 진입한 차량은 면제시간에 해당되지 않으니 제외되겠죠?
2.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법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더라도 운전자 안전이나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행권 발급 받아야 합니다. 왜냐면, 당장 고속도로 진입시간 파악 등 면제대상 확인을 위해서 라도 통행권을 발급받아야 겠죠. 그리고 통행권을 발급하지 않고 일반 주행으로 요금소를 통과하게 되면 평소처럼 정차하는 차량과 혼선이 발생되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예요. 따라서, 평소와 같이 요금소를 통과해야합니다. (아래와 같이 이용해야 됩니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할때 제출해야하고,
하이패스 차로도 단말기를 켠채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3. 버스전용차로 운영계획
통행료 면제와 달리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좀더 폭넓은 시간대에 운영됩니다. 사실상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14일(토) 부터 9월 19일(목)까지 앞, 뒤 날짜 하루씩을 더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합니다.
전용차로 운영기간 : 9월 14일(토) 부터 9월 19일(목)
전용차로 운영구간 : 경부선 양재~신탄진, 영동선 신갈분기점~여주분기점
전용차로 운행가능차량 :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 단, 9~12인승 승합차는 6인 이상 승차 필수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승합차는 7인승은 안되고, 9인승도 6명이상 탑승한 경우만 이용할 수 있는 데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중에는 암행단속순찰차가 집중 배치되는데, 고속도로 순찰대의 암행 단속경찰관 노하우가 상당해서, 후미를 따라가면서 9인승 이상 여부를 파악하고 차체와 바퀴 부분을 주시해서 서스펜션의 높이에 따라 탑승인원을 추정하여 갓길 정차 명령-단속을 많이 하고 있고 현장단속에 의한 버스 전용차로 위반 단속율은 90%를 넘는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며칠 안 남은 2024년 추석 명절연휴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준, 면제받기 위한 이용방법과 버스 전용차로 운영계획, 위반시 현.장.단.속.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한해 고생많으셨고요. 풍요로운 한가위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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