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와 금리 알아보기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의 경우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할까요? 만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9억원 이상이라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가능하다면 기존 높은 금리의 대출을 대환대출로 유리하게 자금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비무환! 급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금리를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1주택자의 경우 즉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도 소유 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에 전세로 거주할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가 무주택자나 보유주택이 작은 경우와는 달리 금리가 불리할 수 있으니 본문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의 경우도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출이 있는 경우 금리가 유리하다면 대환대출을 써서 월 이자지출액을 낮출 수 있을테니 금리확인은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한때는 보유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규제지역의 경우는 3억원만 넘어도 전세대출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이러한 규제는 모두 완화된 상태이니, 자금운용 목적으로 라도 꼭 알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3월부터 연소득 1억 넘는 맞벌이·9억 초과 주택도 전세대출보증 허용
[보도자료] 이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도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보유주택이 비싸도, 이미 보유주택에 주담대가 있는 경우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함은 물론, 정부에서도 이자부담경감을위해 대환대출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강남3구 등 규제지역은 제외,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매월 업데이트되는 전세자금대출 금융기관별 금리를 알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지식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찰 민원포털] 음주운전 범죄 신고 포상하는 방법과 바로가기 (0) | 2024.10.30 |
---|---|
우유바우처 조회, 신청 및 잔액조회 방법,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 지역 (1) | 2024.10.29 |
중고사기 침해 사이버수사대(ECRM) 신고 방법 바로가기 (0) | 2024.10.27 |
캡컷 4.6.0 Capcut PC 버전 다운로드 바로가기 (6) | 2024.10.26 |
ITQ 정보기술자격 국가공인자격 시험접수 자격증 신청 바로가기! (2) | 2024.10.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