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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 장려금 조건, 신청 자격, 기준 및 지급 금액 알아보고 바로 신청!

지식정보자산가♡ 2024. 9. 17.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 조건과 금액을 알아보고 바로 신청!

1. 근로 자녀 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지만 부족하거나, 자녀로 인해 지출이 큰 가정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국세청 국가제도로서, 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정의 : 근로자, 사업자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자녀장려금 정의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

2.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외벌이),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 총기준 금액과 최대지급액을 다음 표와 같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소득 최대 3,800만원 미만인 가구에   165~330만원으로 금액으로 규정.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지원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출처:국세청)

가구구성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도식화한 그림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액
가구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액

3. 신청기간 및 방법

3.1 신청기간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종교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구 분 대 상 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4년 상반기 소득 ’24.9.1.~19.
’24년 하반기 소득 ’25.3.1.~17.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3.2 신청방법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ARS, 홈택스, 인터넷, 대리, 자동신청의 5가지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어서, 본인에게 편하고 빠른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 자동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경우 반드시 자동신청 방법을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신청방법 세부방법
ARS 전화
(1544-9944)
전화로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홈택스 신청
(모바일, PC)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 가능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리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근로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4. 심사 및 지급

4.1 심사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진행 조회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2 지급 기한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하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기신청분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해서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고, 2023.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 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4.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25.6.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

 

이상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간략하면서도 나름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급여 수준과 자녀 보유 등 지급조건에 해당이 되시는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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