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 장려금 조건, 신청 자격, 기준 및 지급 금액 알아보고 바로 신청!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 조건과 금액을 알아보고 바로 신청!
1. 근로 자녀 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지만 부족하거나, 자녀로 인해 지출이 큰 가정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국세청 국가제도로서, 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정의 : 근로자, 사업자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자녀장려금 정의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
2.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외벌이),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 총기준 금액과 최대지급액을 다음 표와 같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소득 최대 3,800만원 미만인 가구에 165~330만원으로 금액으로 규정.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지원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자녀장려금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
근로장려금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가구구성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도식화한 그림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3. 신청기간 및 방법
3.1 신청기간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종교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구 분 | 대 상 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9.1.~19. |
’24년 하반기 소득 | ’25.3.1.~17.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3.2 신청방법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은 ARS, 홈택스, 인터넷, 대리, 자동신청의 5가지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어서, 본인에게 편하고 빠른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 자동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경우 반드시 자동신청 방법을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신청방법 | 세부방법 |
ARS 전화 (1544-9944) |
전화로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홈택스 신청 (모바일, PC)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 가능 |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리 |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
4. 심사 및 지급
4.1 심사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진행 조회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2 지급 기한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하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기신청분은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해서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고, 2023.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 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
상반기 | ’24.12.30.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 ’25.6.30.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정산 | - |
이상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간략하면서도 나름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급여 수준과 자녀 보유 등 지급조건에 해당이 되시는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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