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사전상속 제도 : 창업자금 증여세 없이 과세 특례 적용 받기!
창업자금 사전상속 제도 :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과세 특례
1. 창업자금 사전상속 제도란?
일반적으로 부모로 부터 재산을 상속, 증여 받게 되면 세율에 따라 30억원 초과시 50%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때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이내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 공제가 가능하지요.
본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의 취지는 정부에서 4차산업혁명 산업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듯이, 일반 가정, 민간 분야에서 60세 이상의 부모가 자기자본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자녀의 창업을 지원하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사전상속으로 인정하여, 증여재산에 대해 일정부분 공제해주고 증여세율을 현저하게 낮춰주어, 젊은 세대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기성세대에서 이뤄낸 부의 축적을 젊은 세대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바르게 투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1 사전상속제도 성립요건
사전상속으로 증여하는 재산은 반드시 현금, 채권 등 재산이어야 하고, 토지, 건물, 임야 등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이나 영업권, 기업으로의 출자지분 등 재산의 증여는 불인정됩니다.
증여하는 부모의 연령은 60세 이상일 것
현금, 채권 등의 재산으로 증여할 것
창업자금 증여받은 자녀는 2년 이내 창업하여 4년 이내에 모두 집행해야 함
사후관리 조건 : 사용내역보고 의무, 부모 사망시 상속세, 10년내 업체 폐업시 증여세 부과
2. 창업자금 한도, 창업대상 업종
2.1 창업자금 한도
창업자금 한도액은 과세가액 30억원이며, 창업기업에서 10명 이상을 고용하면 50억까지 자금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세에 대한 공제액을 5억원까지 두고 있기 때문에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창업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2 창업대상 업종
창업대상 업종은 유흥업, 대부업, 유통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으로 창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책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유통업, 숙박업이 제외되기도 하는데 숙박업이 포함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비교적 폭넓은 지원제도라고 간주됩니다.
국제회의전시산업(MICE),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연구개발),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미용업, 직업기술 교습 학원, 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및 특정 관광객 이용시설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접업, 통신판매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특정물류산업, 정보통신업, 금융서비스 제공업 등
3.공제액 및 신고기간, 사후관리
3.1 공제액
공제액은 정확히 재산을 증여하는 자에 따라 차등 공제되고 있습니다.
증여하는 자 | 공제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비속 |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
3.2 신고기간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에 따른 증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창업자금을 증여한 해당 월의 말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창업자금 과제특례신청서, 사용계획서, 증여세 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특례신고서를 제출해야만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3.3 사후관리
이후 창업자금에 대한 사업내역보고를 성실하게 이행해야하며, 보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니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한편 중도에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당연히 상속세로 다시 정산처리된다고 하며, 10년이내 폐업을 하면 최대 50%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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