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유상운송사업 위한 국토교통부 임시운행허가 신청
자율주행차 유상운송사업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신청
자율주행차의 기술 발전은 현재 우리의 도로교통 체계에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자율주행기술이 실제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시험과 검증이 필수적일 텐데요. 우리나라서는 국가 자동차 인증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주체로하는 자율주행차의 도로 운행 시험을 위해 임시운행허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편 임시운행허가 제도에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자들이 도로에서 안전하게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지원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시운행허가 신청에 따라 허가를 취득한 후에 실제 유상운송을 하려면 지자체로 부터 한정운수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합니다.
1.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는 완전한 상용화 이전의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시험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 단계에서 실제 교통 환경에서의 데이터 수집과 알고리즘 검증을 목적으로 합니다. 임시운행허가를 통해 자율주행차는 제한된 조건 하에서 도로 주행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다양한 주행 데이터를 확보하여 기술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는 임시운행허가제도를 대폭 완화하여 임시운행 신속허가제를 도입하고 자율주행차의 인정기준도 완화하였습니다.
국토부,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 및 동일 자율차 인정기준 완화
2.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절차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2.1 사전 준비
신청자는 자율주행차의 설계 및 제작 자료, 기술 설명서,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성 평가 결과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2.2 신청서 제출
준비된 자료와 함께 신청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자율주행차의 상세한 기술 사양, 운행 계획,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3 서류 심사
교통안전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안전성, 운행 계획의 타당성, 사고 발생 시 대응 계획 등을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이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2.4 현장 평가
서류 심사 후, 자율주행차의 실제 운행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현장 평가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작동 상태, 차량의 기본 안전 장치, 주행 시나리오별 대응 능력 등을 검토합니다.
2.5 임시운행허가 발급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에서 모두 통과한 경우, 교통안전공단은 임시운행허가를 발급합니다. 이 허가는 일정 기간 동안 자율주행차의 도로 시험 운행을 허용합니다.
3. 허가 조건 및 운행 제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특정 조건 하에서만 운행이 허가됩니다. 주요 허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운행 지역 제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지정된 지역 내에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운행지역은 운영설계구간(ODD:Opertation Design Domain)이라고 하며,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인공지능 컴퓨팅 모듈에 차선, 유도가 포함되는 전자지도의 범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운영설계 범위 내부에서 자율주행차의 인지-판단-제어가 "조향과 감가속"이라는 운전행위를 발생시키게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운행되는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판교, 세종 등 시범운행지구에서는 운행지역에 특별하게 안전관리를 위해 차로를 공간적으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3.2 운행 시간 제한
시민, 의사결정자들이 탑승할 수 있는 운행시간대를 말하며, 주로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 운행이 허가되지만, 야간 운행이나 악천후 시에는 운행 여부와 운행속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3 운전자 탑승 의무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하더라도,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운전자가 탑승해야 합니다. 이를 오퍼레이터라고 하며, 이 운전자는 필요 시 차량의 제어를 즉시 수동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비상시 자율주행차의 거동을 최소위험상태(MRC:Minimal Risk Condition)라고 하며, 비상시 오퍼레이터나 관제센터의 대응을 위해 최소위험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알고리즘도 상당히 중요시됩니다.
3.4 데이터 기록 및 보고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 중에 수집된 차량운행 데이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평가와 향후 허가 갱신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4. 향후 전망과 과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는 개조 또는 완성차 형태의 자율주행차 차량제조사들에게는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상용화에 반드시 거쳐야할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들은 실제 도로 환경에서 기술을 검증하고 개선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합니다.
첫째, 법적·윤리적 문제가 대두됩니다.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 소재, 윤리적 판단 기준 등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인프라 구축이 수반되야합니다.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는 도로 인프라의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정밀 지도와 V2X(Vehicle to Everything) 통신 인프라의 구축은 자율주행차의 운행 효율성과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국민적 공감과 신뢰 확보가 필요합니다.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운행된다는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투명한 데이터 공개와 철저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자율주행차를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통문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는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며, 이 제도를 통해 자율주행차는 실제 도로에서 운행되며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성 확보와 법적·윤리적 문제 해결, 인프라 구축 등의 과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업계, 그리고 무엇보다 교통주체인 국민과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협력과 공감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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