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알바1 재직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알바 재직증명서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론 근무처에서 발급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한민국의 근로자라면 반드시 근무기간에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납입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내역이 재직증명서에 갈음하는 의미를 가질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물론 공무원, 교직원, 알바에 이르기까지 4대보험에 가입내역이 있다면 국민연금 공단에서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 원리입니다.재직증명서는 금융기관이나 기타 사회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 정책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기관의 요청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국민연금 공단 누리집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는 민원서류로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수급증명서, 납부확인서 등이 있으니, 필요하신 문서에 따라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지식 정보 2024. 10. 15.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