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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알바

지식정보자산가♡ 2024. 10. 15.

재직증명서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론 근무처에서 발급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한민국의 근로자라면 반드시 근무기간에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납입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내역이 재직증명서에 갈음하는 의미를 가질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물론 공무원, 교직원, 알바에 이르기까지 4대보험에 가입내역이 있다면 국민연금 공단에서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 원리입니다.

재직증명서는 금융기관이나 기타 사회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 정책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기관의 요청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국민연금 공단 누리집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는 민원서류로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수급증명서, 납부확인서 등이 있으니, 필요하신 문서에 따라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증명서 : 국민연금에 가입사실과 가입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서
수급중명서 : 국민연금을 수급,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서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를 납부기간과 금액으로 확인하는 문서

재직증명서 발급 방법
재직증명서 발급 방법
NPS 전자민원서비스 - 재직증명서 발급
NPS 전자민원서비스 - 재직증명서 발급

국민연금공단 - 근로자, 알바 재직증명서 발급
국민연금공단 - 근로자, 알바 재직증명서 발급

근로자, 아르바이트에 해당하는 재직증명서 신청시 입력정보는 "재직자 성명, 사번, 발급용도(금융기관, 비자 신청, 복지 서비스 신청 등), 필요한 입력정보(직급, 근속년수 등), 발급 매수 등"과 같은 것들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한편, 공무원이나 교직원의 경우 정부24 누리집에서 직접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 공무원, 교직원 재직증명서 발급
정부24 - 공무원, 교직원 재직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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