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방법 신청 바로가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과거나 현재 교통사고를 겪으신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발급하는 발급대상자(교통사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가 신청하는 민원행정 서류로서 교통사고사실을 확인받아서 보험이나, 비용청구, 출석입증을 받으려는 서류입니다. 직접 신청이 아니라면, 인터넷 신청이나 무인발급의 경우에는 '사고당사자,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하거나 출석, 근무대체를 확인받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에 교통사고를 겪은 사실을 확인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본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만 국한되지않고 탑승자, 보행자인 경우 즉, 교통사고에 연루되서 피해를 받은 경우가 모두 해당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정부24에서 의료기관, 금융기관과 연계를 통해 통합민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발급가능하지만 온라인인 경우는 본인 확인을 통해 본인만 발급이 가능한 점 알아두셔야겠어요.
그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받으러 가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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