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사전상속1 창업자금 사전상속 제도 : 창업자금 증여세 없이 과세 특례 적용 받기! 창업자금 사전상속 제도 :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과세 특례1. 창업자금 사전상속 제도란?일반적으로 부모로 부터 재산을 상속, 증여 받게 되면 세율에 따라 30억원 초과시 50%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때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이내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 공제가 가능하지요.본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의 취지는 정부에서 4차산업혁명 산업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듯이, 일반 가정, 민간 분야에서 60세 이상의 부모가 자기자본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자녀의 창업을 지원하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사전상속으로 인정하여, 증여재산에 대해 일정부분 공제해주고 증여세율을 현저하게 낮춰주어, 젊은 세대의 창업과 경제.. 정부 정책과 활동들 2024. 9. 18.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