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개념 및 장단점 정리, 개혁안 부담 최대 17% 인상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개념 및 장단점 정리,
개혁안으로 보험료 최대 17% 인상
목차
1.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배경
2.국민연금 개혁 추진방향
1.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배경
정부는 2024년 9월 24일 현재 소득의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까지 상향하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하면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내용을 포함시켰는데요. 야당측 일부에 따르면, " 청년은 소득의 13%를 내고 42%를 받는데, 장년은 9% 내고 50%를 받으니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보면 어쨋든 청년층이 노년층을 더 부양하는 형태로 조정되고 있는 방향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기본적으로 사회가 고령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대비 비경제(은퇴)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가입자수 감소와 수령인구 증가를 반영해야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수 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수준 등 아직은 시기상조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않습니다. 이러한 시기상조 주장은 우리나라 고령화가 일본이나 스웨덴의 수준은 아니지않느냐는 의견이기에 전혀 틀린 주장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현재는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만 국민연금을 인상하고 있으나,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에 따르면 가입자 수 및 기대수명에 연동되는 이른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라서, 사회 각층별로 입장차이를 보이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첫번째, 국민연금 인상분은 젊은 세대와 국민연금 수급층인 은퇴세대에 모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 두번째, 국민연금 공단은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상 국민연금 납입부담을 늘리고 수령액은 감소시킨다는 것. 이렇게 입장차이가 나뉘고 있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4개 국가들이 연금개혁과 함께 도입해 운영 중인데요. 2004년에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물가나 임금 상승에 따라 늘어나는 연금 증가폭을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감소율과 기대수명 증가율에 따라 축소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1998년 도입한 스웨덴은 연금 부채가 보험료 수입과 기금을 넘어서는 경우 연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도입 시기별로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을 초과하는 2036년 ▷기금 감소 5년 전인 2049년 ▷기금 감소가 시작되는 2054년 등의 3가지 시나리오로 상황을 구분해서 인상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영상에서 처럼 연금보험 납입자 입장에서는 수익비 2.2배를 1.9배로 줄어드는 것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물론 총 급여와 첫 연금액 모두 줄어드는 데도 불구하고 관할 정부는 납입자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어쨋든 납입자에게 2배는 수익이 생긴다는 피상적인 대처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1.9배를 2배로 표현한것이고 현재 2.2배 수준이 1.9배로 줄어드는 것은 감수하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일축한 것이죠.
2.국민연금 개혁 추진방향
사전적의미로 해석한다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 및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기금수익률과 기대수명, 연금가입자와 수급자 수 등에 따라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가 되는데요.
예컨대 ▷기대수명이 늘어나거나 연금의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 ▷출산율이나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경우 등에 재정 안정을 위해 자동으로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비율을 올리거나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낮추는 방식, 수급연령을 늦추는 방식 등이 선택지로 거론되게 됩니다. 한편, 국민연금 개혁은 연금 제도를 어느 범위까지 변경하느냐에 따라 크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으로 나뉘게 됩니다.
모수개혁에서의 '모수(母數·Parameter)'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연금 수령연령 등의 주요 변수들만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모수개혁만 할 경우 국민연금 적립금 의 고갈 시기는 다소 늦출 수 있으나, 기금 소진 후 막대한 누적 적자가 쌓이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조개혁을 통해 기초연금 및 각종 특수직역(공무원 등) 연금 등과 연계하거나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는 연금제도의 기본적인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이기에 모수개혁보다 훨씬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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